2026년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가족관계 표기가 바뀝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발급하다 보면 세대주와의 관계 항목에 자녀, 배우자의 자녀, 부모 등 가족관계가 구체적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10월 29일부터 이 표시방식이 달라집니다.
앞으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할 때 세대주와의 관계를 ‘일반’ 또는 ‘상세’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일반 방식에서는 불필요하게 구체적인 가족관계가 드러나지 않도록 표시가 단순화됩니다.
핵심만 먼저 보면
| 구분 | 내용 |
|---|---|
| 시행일 | 2026년 10월 29일 |
| 변경 대상 |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
| 일반 선택 | 배우자 외 가족 → 세대원, 그 외 → 동거인 |
| 상세 선택 | 부·모·자녀 등 기존의 상세 관계 표시 |
| 기존 방식 발급 | 가능 |
| 상세 선택 시 | 용도 및 목적 작성 필요 |
| 제도 목적 | 불필요한 가족관계 노출을 줄여 사생활 보호 |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 이유를 재혼가정 등에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통해 불필요한 가족사가 드러나는 문제를 줄이고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표시됐을까?
기존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는 세대주와 관계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표시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세대 안에서도:
- 자녀
- 배우자의 자녀
- 부모
- 기타 관계
등의 정보가 표시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굳이 알릴 필요가 없는 가족관계까지 상대방에게 드러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10월 29일부터는 어떻게 바뀔까?
새로운 ‘일반’ 표시방식을 선택하면 관계가 다음처럼 단순화됩니다.
세대주 본인
본인
세대주의 배우자
배우자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
자녀·부모 등 → 세대원
그 외 사람
→ 동거인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예에서는 기존에 자녀와 배우자의 자녀로 서로 다르게 표시되던 구성원이 일반 방식에서는 모두 세대원으로 표시됩니다. 반면 삼촌 등 해당 기준의 가족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거인으로 표시됩니다.
예전처럼 상세하게 표시된 등본은 이제 못 받는 걸까?
아닙니다.
이번 개정은 상세 가족관계 표시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발급할 때:
일반
또는
상세
중 필요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을 선택하면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관계는 세대원·동거인 중심으로 단순하게 표시됩니다.
상세를 선택하면
기존처럼 부·모·자녀 등 구체적인 가족관계가 표시됩니다.
즉,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보여주고 싶다 → 일반
제출기관이 상세 가족관계를 요구한다 → 상세
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회사나 학교에 제출할 때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무조건 상세로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제출기관에서 별도의 요구가 없다면 일반 표기방식으로 발급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초본을 제출해야 한다면 먼저:
“세대주와의 관계를 상세로 표시해야 하나요?”
라고 제출처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불필요하게 상세 가족관계를 표시할 이유가 없다면 일반 방식으로 발급하는 것이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세를 선택하면 하나 더 작성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놓치기 쉽습니다.
새 서식에서는 세대주와의 관계를 ‘상세’로 선택한 경우 ‘용도 및 목적’을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세 서류가 필요하다면 제출 목적도 함께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등본만 바뀌고 초본은 안 바뀌는 걸까?
아닙니다.
이번 개정 서식에는 등본뿐 아니라 초본에서도 세대주와의 관계를 일반·상세 방식으로 선택하는 항목이 포함돼 있습니다.
초본에서는 과거 주소 변동사항과 함께 표시되는 세대주와의 관계, 현재 세대주의 성명과 관계 등에 일반·상세 선택항목이 반영됩니다.
왜 이런 제도로 바뀌는 걸까?
핵심은 사생활 보호입니다.
특히 재혼가정의 경우 자녀와 배우자의 자녀 같은 표현만으로도 개인의 가족사가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제출할 목적상 상세 가족관계가 필요하지 않다면 이를 세대원 등으로 단순화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발급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1. 제출처가 상세 가족관계를 요구하는지 확인
요구하지 않는다면 일반 방식 사용을 우선 고려합니다.
2. 일반인지 상세인지 확인하고 발급
일반과 상세에 따라 보이는 가족관계가 달라집니다.
3. 상세 선택 시 용도·목적 준비
상세 가족관계를 선택하는 경우 용도 및 목적을 작성해야 합니다.
4. 시행일 확인
새 표기방식의 시행일은 2026년 10월 29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라는 표시가 전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일반 방식에서는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을 세대원 등으로 단순 표시하지만, 상세 방식을 선택하면 기존처럼 자녀 등 상세 관계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Q. 재혼가정만 해당되는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재혼가정의 사생활 노출 문제가 대표적인 개선 이유이지만, 제도 자체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관계 표시방식에 관한 일반적인 변경입니다.
Q. 부모도 세대원으로 표시되나요?
일반 방식에서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아닌 민법상 가족인 부모·자녀 등은 세대원으로 표시됩니다.
Q. 상세 등본은 발급받지 못하게 되나요?
아닙니다.
상세를 선택하면 기존처럼 상세 가족관계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Q. 언제부터 바뀌나요?
2026년 10월 29일부터입니다.
한 줄 정리
2026년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세대주와의 관계를 일반 또는 상세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을 선택하면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세대원, 그 외는 동거인 등으로 단순화되고, 상세를 선택하면 기존처럼 부·모·자녀 등 구체적인 가족관계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면 무조건 상세로 발급하기보다 제출처가 어떤 방식을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검증 기준일: 2026년 8월 27일
주민등록법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