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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절차와 용어 한눈에 정리|소장부터 판결·항소까지

    민사소송 절차 / 용어정리

    민사소송이 시작되는 소장 제출부터 답변서, 변론기일, 판결과 항소까지 전체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가소·가단·가합 등 사건번호와 소 취하·인낙·조정 등 기본 용어도 함께 확인하세요.

    민사소송이라는 말을 들으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을 내고 나면 그다음에는 뭘 하는 거지?”

    법원에서 사용하는 용어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가소, 가단, 가합, 답변서, 준비서면, 변론기일 같은 말이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처음 접하는 분도 전체 흐름을 빠르게 볼 수 있도록 절차와 기본 용어를 두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민사소송은 보통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은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법원이 소장을 접수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됩니다.

    피고가 청구내용을 다투려면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가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서면을 제출하고, 필요하면 변론기일을 거쳐 법원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대법원도 현재 민사 제1심 절차를 이와 같은 흐름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재판 도중에도 반드시 판결까지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가 합의해 화해나 조정으로 사건을 끝낼 수도 있고,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소송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끝일까?

    1심 판결에 불복한다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알아둘 게 있습니다.

    2025년 3월 1일부터 민사항소심에 항소이유서 제출제도가 시행됐습니다.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소법원으로부터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 내 제출하지 않으면 직권조사사항이 없는 경우 항소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2주 안에 항소장만 내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건번호만 봐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법원 사건번호에는 사건의 종류나 재판 단계를 나타내는 글자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가소는 소액사건,
    가단은 1심 단독판사 사건,
    가합은 1심 합의부 사건,
    나는 민사항소 사건,
    다는 민사상고 사건

    등을 표시할 때 사용됩니다.

    현재 소액사건은 원칙적으로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 이하인 금전이나 대체물 등의 지급을 구하는 제1심 민사사건을 말합니다.

    다만 소액사건이라고 해서 일반 민사사건과 똑같은 방식으로 무조건 대법원까지 상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액사건의 상고는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됩니다.

    자주 나오는 용어도 이것만 먼저 알아두면 됩니다

    원고
    소송을 제기한 사람

    피고
    소송을 당한 상대방

    소장
    원고가 법원에 자신의 청구내용을 적어 제출하는 서류

    답변서
    피고가 소장의 내용에 대한 입장과 주장을 적어 제출하는 서류

    준비서면
    재판 전에 자신의 주장이나 반박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하는 서면

    변론기일
    당사자가 법정에서 주장과 증거에 관해 재판을 진행하는 날짜

    송달
    법원이 소장이나 판결문 등 소송서류를 당사자에게 보내는 절차

    판결
    법원이 사건에 대해 판단을 내려 결론을 정하는 것

    꼭 기억할 점

    위 이미지는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흐름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소송 종류, 청구금액, 관할법원, 증거신청, 조정 여부 등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거나 일부 단계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답변서나 항소처럼 제출기한이 정해진 절차는 사건별 법원 안내와 송달받은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민사절차 안내

    소액사건심판법